동거녀 살해 40대 남1 전북 완주 40대 남성 무기징역 - "처제에 호감 느끼고, 사실혼 관계 40대 여성 살해"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처제에게 호감을 느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세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 남성은 2019년 실내 골프장에서 알게 된 후 연인으로 발전하여 같이 동거했던 40대 여성을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자택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A (남성) 씨는 대전에서 신내림을 받고 영적 능력이 뛰어나다며, B (여성) 씨에게 ‘용한 보살’을 소개해줬다. B씨는 평소 믿고 의지한 A씨가 소개해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꿰뚫어보자 자연스럽게 보살과 직접 연락.. 2022.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