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담배꽁초 핸드폰 과태료1 담배 꽁초 버리는 앞 차 신고 - "앞 차 처벌 불가", "제보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7만원 과태료"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블랙박스에 담긴것으로, 난 5월 12일 오전 11시쯤 제보자 앞 차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를 도로로 무단 투기하는 모습이 찍혀있다. 제보자 A씨는 "해당 영상을 제보하자 자세한 내용은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라"고 해서 문의했더니 "제보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았으며, 제보자에게 "운전 중 휴대폰 조작 사유"로 7만원 과태료가 부가될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문철TV에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즉석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보자가 과태료 내는 게 맞다.. 2022.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