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버거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다는 것과, 맥도날드측에서 이 건에 대해 50만원으로 합의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 이천의 맥도날드 직영점을 찾은 A씨는 명태 살코기로 만든 패티 안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검붉은 이물질을 발견하여 매장 직원에게 보여주자 본사에 얘기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맥도날드 고객센터에서는 A씨에게 "이 건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면 대학병원 종합검진 비용 35만~39만원과 교통비 포함 총 5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버거를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기생충이 들어있더라도 인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는 현재 이물질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접수된 사진상으로는 기생충의 일종인 "고래회충"으로 추정된다며, 재료 공급 업체가 생선 필렛을 생산할 때 검출기를 통해 고래회충, 미세한 가시 등 이물질을 식별하고 제거하지만,이물질이 100%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A씨에게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맥도날드는 “보상 비용 제공시 합의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규정상 동의서에는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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