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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부품] 불용재고 발생 케이스, 처리방안

by Man 아빠 2022. 9. 29.

자동차 부품 양산 공급을 하다 보면, 여러 케이스로 인해 불용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지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용으로 봐주시길 바란다) 

 

 

Case 1. 완성차 (고객사) 설계변경 

고객사 설계변경
고객사 설계변경

 

(제품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완성차 (고객사)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을 받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완성차 요청의 의한 설계변경 시에는 불용재고 발생 확률이 거의 없다 

 

원가절감 (VA/VE)
페이스리프트용 디자인, 성능 변경

[업무진행순서 / 해결방안] - 두가지 경우 동일 

1. 사내 및 사외협력사 현 디자인 재고 수량 파악 (재고 수량 파악 시 계산 실수에 유념해야 함)

2. 재고 수량 고려하여 완성차와 설계변경 시점 (BP: Break Point) 협의

 

 

Case 2. EOP (End of Production) 

End Of Production

 

서플라이어는 완성차로부터 양산품에 대한 공급 요청서를 매주 접수받게 되는데, 이를 Call-off라고 부른다. Call-off는 Firm order와 Forecast로 나눠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Firm order는 1 ~ 4주, Forecast는 3 ~ 6개월 (길게는, 1년) 수준으로 되어있다. 고객사 측의 갑작스러운 EOP 통보 (예를 들어, 공급계약 대비 1 ~ 2년 빠른 EOP 통보)가 있지 않는 이상은 Call-off 수량에 맞추어 자재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불용재고 발생확율은 거의 없다. 

 

일반적 EOP (수주기준 or 공급계약과 동일한 EOP)

[업무진행순서 / 해결방안]

1. 일반적으론, 불용재고가 발생하지 않으며, 설령 발생한다고 해도, 소량이기 때문에 A/S 납품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간혹, 내부 자재계획 실수로 인해 대량의 재고가 발생할때도 있는데, 이 불용재고의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객 측 갑작스러운 EOP

[업무진행순서 / 해결방안]

1. EOP 통보전 Call-Off 수량  Vs.  사내/사외 협력사 재고 합 비교 (비교 결과에 따라 협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     

 

2. Call-off 대비, 재고가 120 ~ 130% 수준이라면, "안전재고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나, 140% 이상은,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된다. 갑작스러운 EOP 통보는 고객 측의 잘못이 분명 하나, 자재 관리계획 소홀이라는 서플라이어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 경험상 완성차 측 100% 손해배상 컨펌은 드믈다)

 

3. 물론, 공급계약서를 들이밀며 고객 측 잘못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도 계속 거래를 할 고객사라면 이 방법은 좋지 않다. 나의 팁은 ★ 최대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금액에 따라 1 ~ 3년에 나누어 할부로 받거나, 향후 받을 개발비, 금형비 등에 추가하는 것으로 완성차와 협의하는 것이다. (꼭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완성차 직원과 협상할 때는 그들도 월급을 받는 직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조직 내 면을 세울 수 있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마련해주어야만 한다) 

        

 

 

Case 3. 서플라이어 측 설계변경 

서플라이어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서플라이어가 공급하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다. 개발과정을 거쳐 고객사 양산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잘잘한 Noise 이슈가 많다.  설계변경품 도입까지 "금형 수정 등"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당장 차량 양산라인을 끊긴 힘들기 때문에, 설계변경품 도입 시점에 맞추어, BP (Break point) 시점을 완성차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된다. 때문에, 불용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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